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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?

 

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경우가 많죠 ㅎㅎ

 

정확히 알아볼까요?

 
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: 과태료 100,000원 (10만원)

 

-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하고 주차한 차량

-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

 
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: 과태료 500,000만원 (50만원)

 

- 주차구역 내 또는 앞이나, 뒤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방해하는 행위

- 주차구역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

 

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: 과태로 200,000만원 (20만원)

 

-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,대여하여 사용한 경우

- 자애인자동차표지와 유사한 표지,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등

 

자동차 과태료는 나도 모르게 부과될 수 있어요~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오고나서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.

 

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혹은 노인, 임산부는 주차불가합니다!

 

 

지금 바로 내 자동차 과태료(벌금) 현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~

 

▼▼▼ 자동차 과태료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(경찰청 교통민원_이파인) ▼▼▼
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

 

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~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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